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74/120
74.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5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해설
자산전문영교근주기에서 같은 군 내의 변경은 "기재변경신청" 다만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 변경은 특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다만 근생2종 중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 시행령에 포함된 업종은 "기재변경신청"을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