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6년04월02일 · 10/40
10.관세법상 재수출감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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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이다.
2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0이다.정답
3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이다.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이다.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