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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6년04월02일 · 9/40

9.관세법상 수출ㆍ수입 및 반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정답
3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한다.
4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5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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