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7년03월25일 · 19/40
19.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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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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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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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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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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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