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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6년04월02일 · 23/40

23.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간편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은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대리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3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이다.정답
5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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