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3월07일 · 96/120
96.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 기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보도 및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6개월 이내
2
1년 이내
3
2년 이내
4
3년 이내정답
해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1. 24., 202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