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교통기사 · 2021년05월15일 · 48/120
48.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설계속도 기준은?
1
시속 80km 이하
2
시속 60km 이하
3
시속 40km 이하정답
4
시속 20km 이하
해설
도로의_구조_시설_기준에_관한_규칙 제26조(오르막차로) ① 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 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