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5월15일 · 89/120
89.도로교통법의 정의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교차로
2
횡단보도정답
3
안전지대
4
길가장자리구역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1. “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