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5월15일 · 90/120
90.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시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각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준 사항이 아닌 것은?
1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정답
4
복합환승센터의 연계교통시설을 위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설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면적, 건축연면적의 10% 이상 변경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 목적을 변경 시설용지의 용도를 변경 연계교통시설을 위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변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0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1.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복합환승센터의 연계교통시설을 위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