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5월15일 · 99/120
99.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도시 인구 기준은?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고려하지 않는다.)
1
5만명 이상
2
10만명 이상정답
3
15만명 이상
4
20만명 이상
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