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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9월12일 · 90/120

90.주차장법령상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 기준은?

1
주차대수 50대의 규모 이하
2
주차대수 100대의 규모 이하
3
주차대수 200대의 규모 이하
4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 이하정답

해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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