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9월12일 · 91/120
91.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시설물의 위치ㆍ용도 및 규모
3
주차장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정답
4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해설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ㆍ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내용은 기재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