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교통기사 · 2022년03월05일 · 52/120
52.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1m
2
1.5m
3
2m정답
4
2.5m
해설
도로의_구조_시설_기준에_관한_규칙 제16조(보도)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ㆍ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11213(최종)_도로의_구조_시설_기준에_관한_규칙_해설 p.184-185 ③ 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2.0m를 최소 유효폭으로 할 것. 보도의 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수준에 따라 결정하되, 가능한 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방지역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에서 기존 도로 확장 또는 개량하려고 할 때 또는 주변 지형여건, 지장물 등으로 유효 보도폭 2.0m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1.5m 까지 축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