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1년05월09일 · 10/100
10.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정답
2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검사결과의 표시를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설
제86조(검사판정의 실효) 제7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3. 3. 23.>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제84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