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1년05월09일 · 9/100
9.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전자변형 표시에 대한 정기 수거ㆍ조사계획을 2년마다 세워야 한다.정답
3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해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는 해당 농수산물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는 해당 농수산물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