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취소 처분을 하려고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제114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3. 8. 13., 2015. 3. 27., 2016. 12. 2., 2017. 4. 18.> 1. 제10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3.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삭제 <2012. 6. 1.> 6. 제27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판매금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나 표시정지 8.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9. 제65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10.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11. 제81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12. 제8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3.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14.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5. 제10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16.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