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농산물 검사 또는 검정과 관련한 다음의 부정행위자 중 가장 무거운 처분( ⓐ )과 가장 가벼운 처분( ⓑ )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 정답 1번 101조 제79조 또는 제88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119과 120으로 나뉨 119-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은 3년이하 3천만원이하 120-농산물은 1년이하 1천만원 이하 101조와 109조 120조 함께 확인 101조의 분류에 의해 101-3 (ㄴ) / 101-5 (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1-2 (ㄱ) / 101-4 (ㄷ)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제79조, 제85조, 제88조, 제96조 및 제98조에 따른 검사, 재검사 및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ㆍ재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79조 또는 제88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ㄱ 3.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ㄴ 4. 제79조제2항 또는 제8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ㆍ용기나 내용물을 바꾸어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ㄷ 5.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ㄹ 101-2 (ㄱ) / 101-3 (ㄴ) / 101-4 (ㄷ) / 101-5 (ㄹ)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4. 3. 24., 2015. 3. 27., 2017. 11. 28., 2019. 8. 27.> 8. 제101조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9. 제101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6. 12. 2., 2019. 12. 10.> 10. 제101조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101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