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3년05월25일 · 6/100
6.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품 표시방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해설
제1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 2019. 1. 15., 2019. 8. 27., 2022. 2. 3.> 5.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출입ㆍ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