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4년05월31일 · 16/100
16.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2
해당 품목의 명성ㆍ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 환경적 요인이나 인적요인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3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생산자가 1인이어서 그 생산자 1인이 등록 신청한 경우정답
4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해설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ㆍ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