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4년05월31일 · 17/100
17.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수산물공판장의 매매참가인은 공판장 개설자가 지정한다.
2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정답
3
농수산물공판장의 시장도매인은 공판장 개설자가 지정한다.
4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해설
10. “매매참가인”이란 제25조의3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