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9년05월18일 · 19/100
19.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의 승인정답
2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3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해설
도매시장법인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은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