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③ 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水面)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주산지별 또는 시ㆍ도 단위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ㆍ임직원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ㆍ임직원 4.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 5. 해당 농수산물 품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된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