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23년04월15일 · 19/100
19.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가격 예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2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품목별 최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정답
3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등을 연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