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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23년04월15일 · 20/100

2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의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유통조절명령을 할 수 있다.정답
2
생산자단체가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조절명령 요청서를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10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부식품부장관은 유통조절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유통조절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품목별 특성, 농림업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ㆍ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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