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24년04월06일 · 1/100
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생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공품 원료 중 식품첨가물은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한다.정답
3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농산물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4
배추로 김치를 담글 때 사용된 소금은 원산지 표시대상이다.
해설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한다고 한 것은 공고 주체를 잘못 설명한 것으로 틀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