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24년04월06일 · 2/100
2.S일반음식점은 돼지고기와 오리고기를 판매하면서 돼지고기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오리고기는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이 음식점에 부과할 과태료의 총 합산금액은? (단, 모두 1차 위반이며, 가중 및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1
30만원
2
45만원정답
3
60만원
4
100만원
해설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또는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 품목별 30만원 / 2차 위반 : 품목별 60만원 / 3차 위반 : 품목별 100만원 / 4차위반 : 품목별 100만원 닭, 돼지,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고춧가루, 콩 등의 표시 방법 위반 시에는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