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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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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4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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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관계 법령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24년04월06일 · 3/100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어 처분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공표기간은? (단,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과 처분이 확정된 날이 다름)
1
적발된 날부터 6개월
2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3
적발된 날부터 12개월
4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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