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8년04월28일 · 96/100
96.악취관리법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2.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자 3. 기술진단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자 2.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