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0년06월06일 · 96/100
96.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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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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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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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정답
4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3번 보기 오류같은데... 자동차 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주행외에 목적으로 수입한 자동차는 인증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