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1년03월07일 · 93/100
9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 업무의 보고횟수 기준은?
1
연 1회
2
연 2회정답
3
연 4회
4
수시
해설
위임업무 보고사항 업무내용 / 보고횟수 / 보고기일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 / 수시 / 사고발생시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 현황 / 연 4회 /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 / 연 2회 /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 적합 여부 검사 현황 / 연료 : 연4회, 첨가제 : 연2회 / 연료: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 첨가제: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측정기기관리 대행법의 등록,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 연 1회 / 다음 해 1월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