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1년05월15일 · 81/100
81.환경정책기본법령상 시ㆍ도로부터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경우,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국무총리
2
환경부장관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
4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