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1년05월15일 · 82/100

82.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보고기일 기준은?

1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2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3
다음 해 1월 15일까지
4
위반사항 적발 시정답

해설

'결함'이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 수시 위임 위탁업무 보고사항들 외우는 법.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