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1년05월15일 · 82/100
82.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보고기일 기준은?
1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2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3
다음 해 1월 15일까지
4
위반사항 적발 시정답
해설
'결함'이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 수시 위임 위탁업무 보고사항들 외우는 법.
'결함'이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 수시 위임 위탁업무 보고사항들 외우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