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1년05월15일 · 83/100
8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정답
4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해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가 필요없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