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1년09월12일 · 94/100
9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는 것은?
1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정답
2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3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4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해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4>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