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1년09월12일 · 95/100
95.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높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규모를 10% 미만으로 폐쇄함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경우정답
해설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 다만, 배출시설의 총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