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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6년05월14일 · 94/100

9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단계별집행계획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건성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정답
3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집행계획과 제2단계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25.2.12.기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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