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6년05월14일 · 95/100
95.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도로율이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주거지역 : 20%이상 - 30% 미만
2
상업지역 : 25%이상 - 35% 미만
3
공업지역 : 10%이상 - 20% 미만
4
녹지지역 : 5%이상 - 15% 미만정답
해설
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①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율은 8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2. 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 공업지역 : 8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현재법 기준으로 3번이 틀렸고, 녹지지역 도로율은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