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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9월23일 · 90/100

90.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구역 또는 구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정답

해설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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