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9월23일 · 91/100
91.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다.정답
2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3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밀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4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해설
법령확인해 봤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