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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6월06일 · 91/100

91.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은?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정답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해설

국토기본법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제1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3번 : 보기의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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