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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6월06일 · 92/100

92.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해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항만
2
유원지
3
유통업무설비
4
폐기물처리시설정답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제2항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중략)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 6. 체육시설 7. 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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