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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20년09월26일 · 26/100

26.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계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는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한다.
2
대가구 내 도로계획은 단조로움과 통과교통 방지를 위하여 2지 교차도로 및 루프(loop)형 도로를 배치한다.
3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00~150m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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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가능하면 동서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정답

해설

남북방향으로 긴 장방형 [해설작성자 : 고리타] 4-3-1. 단독주택용지의 획지 및 가구계획은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당해 구역의 여건 및 계획 목적에 따라 수립한다. (1) 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인동간격, 높이, 토지이용, 차량동선,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형태를 결정하되, 가능하면 남북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2)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는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하며 장변이 1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변 중간에 보행자도로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 (3)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00~150m를 기준으로 한다. (4) 대가구내 도로계획은 단조로움과 통과교통 방지를 위하여 3지 교차도로 및 루프(loop)형 도로를 배치한다. 보행자의 주동선 방향이 긴 가구로 단절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가구의 장방향과 직각으로 배치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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