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20년09월26일 · 27/100
27.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관리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아래 내용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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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