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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1년03월07일 · 88/100

88.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녹지의 기능에 따른 세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1
완충녹지, 자연녹지
2
자연녹지, 생산녹지
3
생산녹지, 경관녹지
4
경관녹지, 완충녹지정답

해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6장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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