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1년03월07일 · 89/100
89.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 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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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산업대학 또는 전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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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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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정답
4
업무용 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 이상인 건축물
해설
가.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 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면적”이라 한다)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시행 2024.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