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물류관리사 1교시 · 2018년07월21일 · 92/120
92.GENCON Charter Party에 명시된 체선료 조항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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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항 및 양륙항에서의 체선료는 1일당 또는 1일 미만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20란(Box 20)에 표시된 체선요율과 지급 방법에 의거해 용선자가 지급한다.
2
체선료는 매일 계상하고 선주로부터 청구서 수령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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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선주는 그 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해 용선자에게 연속 96시간의 서면통지를 한다.
4
체선료가 96시간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선주는 용선계약자의 동의하에 용선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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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용선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는 선적항에서 발생가능하다.
해설
4. 기한 만료 시 체선료를 지불하지 않고 선박이 선적항에 있는 경우 선주는 언제든지 용선 계약을 종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선계약자의 동의 필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