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8년07월21일 · 50/80
5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물류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2
「유통산업발전법」상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속한다.
3
화물의 운송ㆍ포장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은 일반물류단지시설에 속한다.정답
4
화물의 집화ㆍ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이지만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5분의 1인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속하지 않는다.
5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하수도의 건설사업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
1. 물류 시설에 속함 2. 물류터미널 사업 제외 사업 - 항만법 : 항만 구역 안에 있는 화물 하역시설 및 화물 보관 및 처리시설 - 공항시설법 :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 철도사업법 :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 하역 보관 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 집배송시설, 공동집배송센터 4.5분의 1 -> 4분의 5. 물류단지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용지조성사업과 건축 도로/철도/궤도/항만/공항 시설등 건설 전기/가스/용수 등 공급 시설 및 전기 통신 설비 건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밖에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