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9년07월20일 · 63/80
6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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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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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운송사업자는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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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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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운송가맹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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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3. 해당 내용은 의무 가입 제외.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대상> 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 - 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2.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운송가맹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