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9년07월20일 · 64/80
6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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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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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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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폐업 신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 19호서식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은 반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