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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9년07월20일 · 77/80

77.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정답
2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철도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의 5분의 1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철도사업자가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5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

해설

'전용철도운영자'는 '철돋사업자'와 구분된다. '철도사업자'는 합병 시 인가가 필요한 것이 맞다.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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